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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기초연금 금액 및 지원 대상
    기초연금 알아보기

     

    -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구분 배우자가 없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23.1월 ~ ′23.12월 : 월 323,180원

     

     

    / 2023년도 기초연금 기준 금액

       2023년 기준연금액은 323,180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근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연금 금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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