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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및 임의가입 방법

돌고래사과 2024. 1. 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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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바로 취직을 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퇴직하게 되면 회사에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를 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퇴직 이후 소득이 없기에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총 30개월이내입니다.

 


국민연금 임의 가입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을 부어야 나중에 수급 가능한 연령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으며 10년이 안되었을 경우

 

에는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 납부예외 신청이 안닌 추가 납부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을 계속해서 낼 수 있는 임의 가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통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안내장을 보내줍니다.​


월 납입 금액은 최소 90,000원에서 최대 531,000원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단, 저 금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의 평균치를 계산하여 산출된 납입액이라
매년 4월에 최소 금액이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보험료를 3개월 체납되었을 시에는 자동으로 탈퇴가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알아보기

 

국민연금임의가입신청 알아보기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현재 접속 사용자가 많아 대기중이며, 잠시만 기다리시면 자동 접속됩니다.

www.nps.or.kr

전화) 국번없이 1355(유료)

 

​국민연금 임의 가입 탈퇴 방법


일단 임의 가입을 탈퇴하려면 신청 시점에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탈퇴 방법은 유선으로도 가능합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 처리 방법

배우자 쪽 또는 가족중 한명에 피부양자 거의 대부분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퇴사하면 건강보험도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며

따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직장 가입자인 가족에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따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직장 가입자 가족의 보험료도 인상되지 않습니다.

보통 자동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되는데 혹시 모르니 공단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콜센터(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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