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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양도소득세 세율 알아보기
돌고래사과
2025. 3. 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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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 250만 원>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과표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이하 | 6% | - |
5,000만원이하 | 15% | 126만원 |
8,800만원이하 | 24% | 576만원 |
1.5억원이하 | 35% | 1,544만원 |
3억원이하 | 38% | 1,994만원 |
5억원이하 | 40% | 2,594만원 |
10억원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초과 | 45% | 6,594만 |
분양권 : 60%(1년 미만 70%)
보유기간 | 세율 | 비고 |
1년미만 | 50% (70%) |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
2년미만 | 40% (60%) |
|
2년이상 | 기본세율 |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양도소득세 소개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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