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으로 농림지역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이제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되면서 농촌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이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 농림지역, 일반인도 단독주택 건축 가능해진다!국토교통부는 2024년 3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 건축 가능농공단지 건폐율 최대 80%까지 확대보호취락지구 도입으로 주거환경 개선공작물 유지·보수 절차 간소화토석채취 기준 완화 (3만㎥ → 5만㎥)🏡 농촌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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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31. 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