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증여세 공제액입니다. 증여세 공제액 - 배우자 : 6억원 - 직계비속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공제,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공제 금액임 ※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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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9. 21:21